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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적한 학생 중 신체건강, 사상견실, 품행방정, 학업우수한 자로서 위촉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 수
연 총 장학생 수 및 장학대상학교, 각 학교별 장학생 수는 본 재단이 결정한다.
제3조 장학금 지급액
장학생 1인당 연 지급 한도액은 따로 본 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그러나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의 추천은 각 대학교의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이하 총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촉하고 그 추천에 의하여 본 재단이 선정한다.
제6조 장학생 추천의 절차
본 재단으로부터 장학생 추천 의뢰를 받은 총장 등은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심사·추천하여야 한다.
  1. 피추천자는 제1조에 해당하고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학생을 우선한다.
  2. 피추천자는 국비 또는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며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으로 한다.
  3. 피추천자 추천 시 다음의 서류를 일괄하여 본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ㄱ. 장학생 대장 (재단 양식)
    • ㄴ. 재학 증명서
    • ㄷ. 전(全) 학기 성적 증명서
    • ㄹ. 총장 등의 추천서
    • ㅁ.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
제7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2. 장학금은 해당 학교 장학금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되 등록기간을 고려한다.
3. 총장 등은 장학금 수령 후 15일 이내 각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증빙서를 종합하여 이를 본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장학생 신분변동통지
총장 등은 장학생 중 전교, 전과, 휴학, 정학, 퇴학을 하거나 장학금 중복수여 등 그밖에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 동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0일 내로 본 재단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금 지급중지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의 급여를 중지한다.
  1.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90점 또는 A에 미달된 자, 그러나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하고 이를 재단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속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자.
  3.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질병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취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휴학 또는 군에 입대하거나 다른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자.
  5. 본 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는 자.
  6. 기타 제1조에 규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 조건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장학금 지급보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6조 3호 및 제7조 3호에 정한 기일을 해태한 경우
  2. 제6조 3호에 의한 서류의 내용 또는 기재가 부정확하거나 상세하지 못하며,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장학생의 교체
제9조 각 호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중지된 장학생의 교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본 재단과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 장학금의 반환
장학생은 제8조 장학생의 신분변동이나 제9조(1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학기의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장학생의 의무
본 재단의 장학생은 장학 기간 중 전교, 전과, 휴학, 정학, 퇴학을 하거나 장학금 중복수여 등 그밖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내에 본 재단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주소, 직업, 신분 등 사항을 본 재단 사무국에 보고하기로 한다.
부칙
1. 본 장학금에 관한 일체 사무는 본 재단 사무국에서 취급한다.
서식
제1호 장학생지원서(본재단소정양식)
제2호 3 ·1 장학생신상카드(본재단소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