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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학금
관련 규정
3·1장학금 지급 규정
- 제1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
-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적한 학생 중 신체건강, 사상견실, 품행방정, 학업우수한 자로서 위촉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 제2조 장학생 수
- 연 총 장학생 수 및 장학대상학교, 각 학교별 장학생 수는 본 재단이 결정한다.
- 제3조 장학금 지급액
- 장학생 1인당 연 지급 한도액은 따로 본 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조 장학금 지급기간
- 장학금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그러나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로 한다.
- 제5조 장학생의 추천
- 장학생의 추천은 각 대학교의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이하 총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촉하고 그 추천에 의하여 본 재단이 선정한다.
- 제6조 장학생 추천의 절차
- 본 재단으로부터 장학생 추천 의뢰를 받은 총장 등은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심사·추천하여야 한다.
- 피추천자는 제1조에 해당하고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학생을 우선한다.
- 피추천자는 국비 또는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며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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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추천자 추천 시 다음의 서류를 일괄하여 본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ㄱ. 장학생 대장 (재단 양식)
- ㄴ. 재학 증명서
- ㄷ. 전(全) 학기 성적 증명서
- ㄹ. 총장 등의 추천서
- ㅁ.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
- 제7조 장학금의 지급
- 1.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 2. 장학금은 해당 학교 장학금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되 등록기간을 고려한다.
- 3. 총장 등은 장학금 수령 후 15일 이내 각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증빙서를 종합하여 이를 본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장학생 신분변동통지
- 총장 등은 장학생 중 전교, 전과, 휴학, 정학, 퇴학을 하거나 장학금 중복수여 등 그밖에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 동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0일 내로 본 재단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장학금 지급중지
-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의 급여를 중지한다.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90점 또는 A에 미달된 자, 그러나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하고 이를 재단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속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자.
-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질병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취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휴학 또는 군에 입대하거나 다른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자.
- 본 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는 자.
- 기타 제1조에 규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 조건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 장학금 지급보류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제6조 3호 및 제7조 3호에 정한 기일을 해태한 경우
- 제6조 3호에 의한 서류의 내용 또는 기재가 부정확하거나 상세하지 못하며,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 장학생의 교체
- 제9조 각 호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중지된 장학생의 교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본 재단과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2조 장학금의 반환
- 장학생은 제8조 장학생의 신분변동이나 제9조(1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학기의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 장학생의 의무
- 본 재단의 장학생은 장학 기간 중 전교, 전과, 휴학, 정학, 퇴학을 하거나 장학금 중복수여 등 그밖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내에 본 재단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주소, 직업, 신분 등 사항을 본 재단 사무국에 보고하기로 한다.
- 부칙
- 1. 본 장학금에 관한 일체 사무는 본 재단 사무국에서 취급한다.
- 서식
- 제1호 장학생지원서(본재단소정양식)
- 제2호 3 ·1 장학생신상카드(본재단소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