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77 유남빌딩 5층
  • 전화 02-735-3132~3
  • 팩스 02-735-3130

3·1문화상 관련 규정

HOME 3·1문화상 3·1문화상 관련 규정

특별상 수상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삼일문화상 수상규정 제6조 4.특별상(삼일정신 선양부문, 이하 특별상이라 한다) 수상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특별상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둔다.

제3조. 추천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지명 한다.

제5조.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 추천위원회는 사무국에 접수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가 직접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추천위원회는 삼일문화상 심사위원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특별상 수상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할 수 있다.

부칙 2006. 6. 22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