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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문화상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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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문화상 심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재단법인 3·1문화재단」으로부터 위촉된 심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으로서 구성한다.

제2조 위원회는 3·1문화상 설립취지에 부응하여 본 상의 권위와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 세밀 신중하고 공정 무사한 심사에 임한다.

제3조 위원회는 3·1문화상 대상자를 심사하여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고 이를 「재단법인 3·1문화재단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위 원 장 1인

부 위 원 장 1인

부 장 5인

제5조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은 심사기간 중 심사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동회를 대표한다.

제7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학 술 부(인문·사회과학부문)
학 술 부(자연과학부문)
예 술 부
기 술 • 공 학 부
특 별 부(3·1정신선양부문)

제9조 위원회에 전체위원회와 부회를 둔다.

전체위원회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부회는 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각부 부장은 재단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부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 3 장 심사 절차

제11조 각 부회는 당해 년도 수상대상자를 예비 심사하여 수상후보자를 전체 위원회에 추천하고 전체위원회는 수상예정자를 선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전체위원회 선정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자기 근무처와 같은 기관장 또는 계열 기관장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의 심사를 기피할 수 있다.

제13조 부회 및 전체위원회에 있어서의 회의 성립은 위원정원 삼분지이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후보자 선정 결의는 출석위원 삼분지이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부회의 예비심사는 매년 1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전체위원회에 의한 최종심사는 1월31일까지 이를 완료한다.

제15조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수상 예정자를「재단법인 3·1문화재단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16조 재단이사회가 수상예정자 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재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심요청은 1회에 한한다.

제17조 재심의 경우에는 해당부문에서 타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 4 장 상

제18조 학술상(인문·사회과학부문), 학술상(자연과학부문), 예술상, 기술•공학상, 특별상(3·1정신 선양부문) 각 부문별로 1인의 수상 예정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2인 이상 공동으로 행한 업적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 부 칙 〕

1. 일절 의 결의는 무기명투표로 행한다.
2. 「3·1문화상 심사위원회규정」 또는「3·1문화상 수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와「재단법인 3·1 문화 재단 이사회」가 합의 결정한다.
3. 1966년 8월 3일 제정
4. 1967년 9월 1일 개정
5. 1978년 4월 1일 개정
6. 1982년 2월 1일 개정
7. 1994년 7월 4일 개정
8. 2006년 6월 22일 개정
9. 2014년 6월 18일 개정
10. 2018년 6월 2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