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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문화상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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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문화상 수상 규정

제 1 장 상의 종류 및 상금

제1조 상의 종류

학술상(인문·사회과학부문), 학술상(자연과학부문), 예술상, 기술•공학상, 특별상(3·1 정신선양부문) 각 1인으로 한다.

제2조 상금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상(인문·사회과학부문), 학술상(자연과학부문), 예술상, 기술•공학상은 각 1억원 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상은 따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망한 자의 업적 및 공적은 본 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심사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2 장 수 상 자 격

제3조 수상자의 자격

1. 수상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 또는 특수한 경우에는 이들의 공동체 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여 그 업적 및 공적이 전문적 심사에 의하여 해당 부문에서 탁월하며, 또한 민족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누적된 업적과 최근 수년간의 업적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이사 또는 심사위원은 그 직을 사임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수상 후보자로 추천 될 수 없다.

(1) 「학 술 상」(인문·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부문)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저작을 계속하고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한 자로 누적된 업적과 최근 5년간의 업적을 감안하여 심사한다.

(2) 「예 술 상」

예술분야에서 다년간 연구·창작·발표를 계속한 자로 그 업적이 획기적으로 탁월한 자.

(3) 「기 술 • 공 학 상」

신안발명 또는 우수한 기술로서 산업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한 자로 최근 3년간의 업적으로 심사한다.

(4) 「특 별 상」(3·1 정신선양부문)

사회 각 분야의 활동에 있어서 3·1정신을 선양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 3 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수시로 접수하되 매년 9월 10일로 마감한다.

제5조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재단법인 3·1문화재단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ㄱ. 추천이유서(소정양식) 1부
ㄴ. 피추천자의 이력서 1부
ㄷ. 피추천자의 사진 1매
ㄹ. 피추천자가 학생 또는 단체일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ㅁ. 피추천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1부
(저서, 논문, 작품은 각각 1부를 제출할 것. 예술작품은 원본제출에 앞서 사진으로 대신 할 수 있음)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학 술 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 부문)

① 각 대학교의 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
② 학술단체 및 연구소의 장
③ 3·1문화상 수상자
④ 기타 추천인으로 위촉된 자

2. 예 술 상

① 각 대학교의 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
② 문학단체 및 예술단체의 장
③ 3·1문화상 수상자
④ 기타 추천인으로 위촉된 자

3. 기 술 • 공 학 상

① 기업체, 기술학교, 현업관공서, 기술연구기관, 기술진흥관련협회의 장
② 3․1문화상 수상자
③ 기타 추천인으로 위촉된 자

4. 특 별 상 (3·1정신선양부문)

① 각 대학교의 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
② 문학단체 및 예술단체의 장
③ 3·1문화상 수상자
④ 기타 추천인으로 위촉된 자

제 4 장 수상자의 선정

제7조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3·1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상의 심사위원은 매년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이 위촉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3·1문화상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본 재단 이사회에 이를 추천한다.
제9조 전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본 재단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제10조 「3·1문화상 심사위원회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시 상

제11조 본상의 시상은 매년 3월1일에 행한다.

제12조 상의 수여

ㄱ. 상장 및 상금은 수상식에서 수여한다.
ㄴ. 수상자가 수상식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본 재단에 귀속한다.

〔부 칙〕

1. 수상자선발에 관한 토론, 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절 발표하지 아니한다.
2. 수상자선발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
3. 수상자선정발표는 매년 2월1일에 행한다.
4. 1966년 8월 3일 제정
5. 1967년 9월 1일 개정
6. 2006년 6월 22일 개정
7. 2014년 6월 18일 개정
8. 2018년 6월 29일 개정